김응선 의원 “출산장려금 산모 전원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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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 “출산장려금 산모 전원에게 지급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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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넷째 자녀→셋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보은군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출생아 118명 중 셋째아 이상은 8명으로 전체의 6.7%에 그치고 있다. 전체 출생아로 확대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일부 선별적 지원이 아닌 소외된 110명(93.3%)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모 118명 전원에게 출산장려금(36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한해 4억2480만 원(산모 당 360만원)의 예산지원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출산모 연금보험)을 중단할 경우 군에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대체 지원방안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며 보은군의 책임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정 불신이 불러올 손실은 가히 가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은군은 2018년부터 셋째 이상 다둥이 엄마에게 한 달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난 5월 노령연금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군이 사업을 중단했다. 보은군은 연금보험 혜택이 끊긴 다둥이 엄마들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보은신문 6월 17일 2면 보도)
김응선 의원은 “한해 일백 명 남짓 태어나는 신생아는 첫째든 둘째든 모두가 소중한 아이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출산모 연금보험 대체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보은군의 출산장려 정책에 변화를 불러오고 보다 많은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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