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태바
보은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17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억원(6000대)을 부과하고 우편 발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가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가상(전용)계좌, 모바일,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540-305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연세액의 약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은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1만 3274건에 18억 원으로 부과 대상 차량 중 7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