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체육회, 특수법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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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체육회, 특수법인으로 전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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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체육회(회장 정환기)가 9일, 특수법인으로 재탄생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체육회의 특수법인전환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임의단체 지위를 가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가 이달 9일부터 민법상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은군체육회는 지난 1월 6일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관을 마련해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5월 4일 준비위원회 위원5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주무관청인 보은군에 인가를 신청해 설립인가를 취득하였으며, 지방법원에 설립등기도 완료해 보은군체육회는 6월 9일부터 법정법인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다. 
보은군체육회 정환기 회장은 “법인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주신 준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은군체육회에 법적 인격과 권리가 부여된 만큼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며 “보은군민과 체육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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