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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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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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보은군은 지난 4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조성면적 2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관계법령 25조 1항 3호에 따라 100분의 20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또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을 두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은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등을 감시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는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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