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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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추가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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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군은 지난 8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군민에게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로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 원, 3500㏄ 초과 5500㏄ 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 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100만 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장치가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이다. 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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