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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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 보은신문
  • 승인 2021.06.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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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근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전파와 관련하여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와 주류판매 행위, 속칭 도우미 알선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6월 13일까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출입자명부 작성, 시설 정기소독,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시설내 음식물 섭취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불법 접대부 고용·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시군과 경찰관서 합동으로 오는 27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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