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갑희 충북도의원이 지난 9일 충북도의회 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농업인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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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갑희 충북도의원이 지난 9일 충북도의회 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농업인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