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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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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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충북도가 오는 9월 8일 보은군 장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친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한다. 또 방문 상담 외에도 코로나로 방문을 꺼리는 도민들을 위해 비대면 서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 홍보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 또는 사실상 양도됐지만 부동산을 아직까지 등기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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