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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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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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09% 올라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231만3,76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43%로 전년(4.0%)대비 4.43% 상승했지만, 전국 변동률(9.95%) 대비 평균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다.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 경기도와 접한 도내 서쪽에 위치한 도내 시군들의 지가변동률이 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지역은 옥천군이 9.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청주시 흥덕구(9.33%), 청주시 서원구(8.92%), 진천군(8.86%), 청주시 청원구(8.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 변동지역은 단양군(7.08%)에 이어 보은군(7.09%, 지난해는 3.07%↑), 음성군(7.17%) 등 9개 시군구는 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옥천군은 청사이전,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대전권역에 영향을 받는 인접지역의 전원주택단지 등 개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흥덕구는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의 요인으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민원실에서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에 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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