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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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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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1,0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지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300억원을 증액한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6월 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에 대해 당초보다 200억원 증액한 400억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지원하는 4차분도 100억원 증액한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분 지원은 6월 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에서 신청·접수를 받게 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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