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어암지구, 지적공부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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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어암지구, 지적공부정리 완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5.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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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면적 증감 조정금 지급·징수

보은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911필지(101만7274.5㎡)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정확한 현지조사와 현황측량,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등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총 911필지의 경계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 경제적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보은읍 강산지구, 산외면 장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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