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제외)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으로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과 내용, 시설 평가, 관계기관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1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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