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처럼 생활 분야는 2단계, 경제 분야는 1.5단계를 적용한 준2단계를 시행하되, 그동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의 방역을 추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인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의 신규 취업 희망자는 취업 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자는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근로자와 관리자도 근로 현장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받도록 권고했다. 그 외 모임과 행사는 2단계에 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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