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
충북도가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 환경감시체계를 강화해 운영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폐기물 불법투기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배출량 증가, 처리비 상승 등 불법행위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도는 충북의 실정을 반영한 환경감시 방향을 각 시·군에 시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선, 지역 환경감시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이장 등을 마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해 현지 밀착 감시를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 감시 또한 실시한다.
또한 △휴폐업 폐기물업체 △토석채취 종료지 △빈 공장·창고 △고물상 등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합동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은 시군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노력 없이는 불법폐기물로부터 청정 충북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히며, “내 집 안방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자를 용납할 수 없듯이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환경 파수꾼이 되어 폐기물 불법투기 환경감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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