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로 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가 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활성화한다. 전자신고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 바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면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으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세무서 및 각 보은군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 본 사업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 받는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 대상이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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