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28일까지 주거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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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28일까지 주거지원사업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5.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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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이다. 빈집의 경우 자가 빈집은 농가주가 거주하지 않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0일 이전까지 취득을 완료한 시설에 한해 지원한다. 임차 시에는 신청인이 1년 이상 미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식 주택은 설치부지를 확보해야 지원 가능하며, 설치부지 임차 시에는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개소당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도내 총 72개소 내외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28일까지 시군 농정 담당 부서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 농가는 시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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