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보은군의원
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
상태바
김응철 보은군의원
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5.20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35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응철 보은군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부실공사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전예방이 이루어져 공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