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 6월 9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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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시설, 6월 9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보은신문
  • 승인 2021.05.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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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오는 6월 9일이다. 이 기간 내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당초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펜션 가스누출과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시설이 추가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연간 보험료는 보통 시설면적 100㎡당 2만원 정도이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안전건설과 및 농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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