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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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추진
  • 보은신문
  • 승인 2021.05.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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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충주, 제천, 영동, 진천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에 생산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다르다. 트랙터는 1989년~2012년식 중 제조연도와 마력 대에 따라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콤바인은 1999년~2012년식 중 자탈형과 보통형 등 형식에 따라 100만 원에서 131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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