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자부담 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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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자부담 50%→15%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5.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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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지원…가입 서둘러야

충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 매년 증가하는 축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충북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24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사업비가 당초 64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당초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도는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국비 50%, 자부담 50% →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단 보상내역은 보험회사별 약관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도관계자는 “최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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