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전 국회의원 ‘제3자 뇌물죄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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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전 국회의원 ‘제3자 뇌물죄 혐의’ 무죄 확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05.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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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검찰은 인권보호에 더욱 신중하라” 촉구

 보은이 고향인 이현재(경기 하남) 전 국회의원이 4월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제3자 뇌물죄’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 전의원은 장장 5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2012년 하남시 집단민원으로 확대됐던 열병합발전소 이전 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2017년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 측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합법적인 민원처리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19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인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2020년11월) 된 바 있으며, 이번 4월 29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이현재 전의원은 정치적 족쇄를 끊고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이 전 의원은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장장 5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끝에 누명을 벗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선고하는 순간 그간의 회한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나왔다”며 “누명을 벗겨준 대법원에 감사드리고 무리한수사로 정치생명은 물론 한 개인인권을 크게 유린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심정을 표했다.
 이 전의원은 “5년만에 처음 어제 저녁은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무죄확정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시지만 잃어버린 저의 삶과 실추된 신뢰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라고 아픔도 표했다.
 계속해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 무리한 수사로 국회의원이던 저도 피해를 당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검찰등 수사기관에서는 다시는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더욱 신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고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이현재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1심에서 유죄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어 이의 부당함을 밝히고 비리 국회의원 누명을 벗기 위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제3자 뇌물죄 혐의’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이 전의원의 재기가 기대된다. 한편, 이현재 전 의원은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가 고향으로 산자부 기획실장과 중소기업청장을 지냈으며 경기도 하남시를 지역구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은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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