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보은군의원,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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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보은군의원,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5.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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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보은군은 지난달 29일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응철 보은군의원은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조례안은 또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시공 후 매물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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