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은군 개별주택가격 인상률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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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은군 개별주택가격 인상률 6.24%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5.0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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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4.35% 증가
인상률 충북도내 최고
5월28일까지 이의신청

보은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1799가구에 대해 지난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보은군의 2021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1.89%보다 평균 4.35% 상승했다. 보은군의 인상률이 충북에서 가장 컸다. △보은 6.24%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 △청주 2.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오른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보은읍 삼산리 7억500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회남면 광포리 단독주택으로 136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9.7%인 1만1770호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3호 △6억원 초과 6호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이 1만 940호 가장 많았고 △다가구 41호 △다중 3호 △주상용 672호 기타 143호 나타났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19일부터∼4월 7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는데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22건 등 총 2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12건 등 모두 13건을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사이트(www.realtyprice.kr)와 보은군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8(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판단기준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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