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지역 대상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27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605평)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당장 상점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삼산리 먹자골목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면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 요건이 완화돼 정부 육성지원 및 혜택받기가 용이하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져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의회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는 이와 함께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대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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