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 24일자로 충주 소태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1일 충주 소태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 후 30일이 경과한데 따른 것으로, 충주 소태지역을 마지막으로 도내 전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도내 전 지역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발생농장을 제외한 모든 가금농가에 병아리 입식이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청소.세척 및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의 재입식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올해 2월 9일 이후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향후 발생 위험도는 크게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농장과 시설 출입 전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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