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노조와의 싸움에서 조합원 갈등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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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노조와의 싸움에서 조합원 갈등으로 확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04.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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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원협의회 ‘사퇴요구’ 보은농협 ‘자제당부’

보은농협과 조합원간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14일 보은농협대위원협의회(회장 최경기)가 곽덕일 조합장에게 4월 23일까지 자진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조치 없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곽 조합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은농협대위원협의회를 대표해 이와 같은 요구를 한 최경기 회장은 "2016년, 2017년 수매당시는 그렇다 쳐도 조합장신분인 2019년 수매시는 용서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며 "직원 중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면 그를 중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은 조합장 면전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합장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조합장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바뀌면서 전직조합장 측근세력과 현조합장 측근세력의 알력 싸움에 노조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조합장의 입장 등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대위원들도 본인들의 생각만을 기준삼지 말고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섣부른 판단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경기 회장은 “옛날  대추사건 당시 실질적 책임을 졌어야 하는 이는 상임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종철 조합장이 책임을 다했다”면서 “곽 조합장이 직접 관여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를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 하려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사퇴종용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2019년 예산 총회시, 재판이 끝나면 금융사고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고 해놓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고발한 농협측이 피의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조합장이 금융사고 피의자와 관련 있음을 증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그날(14일) 곽 조합장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임기 동안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는 조합장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했으면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늦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보은농협대위원협의회에서는 23일까지 곽 조합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조합장해임총회를 발의해 해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곽덕일 조합장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인 만큼 농협과 조합원간 존중과 화합으로 나가야 하는데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농협중앙회에서 감사를 할 계획인 만큼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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