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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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21.04.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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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법인포함 10명 체납액 9.3억원 관리대상

충북도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 체납액은 58억원. 보은군은 개인 4명, 체납액 8억1200만원, 법인은 4곳 체납액 1억1900만원 특별관리대상이다.
도는 4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을 담당하며,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우선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담당관은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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