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수료 납부,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가능
상태바
각종 수수료 납부,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가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22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지난 19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군 수입으로 하는 각종 민원수수료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거나 수입증지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납부하게 한 현행 규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된다.
또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현행 조례는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한을 없애고 대신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