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 19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군 수입으로 하는 각종 민원수수료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거나 수입증지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납부하게 한 현행 규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된다.
또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현행 조례는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한을 없애고 대신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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