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농직불금 수령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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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농직불금 수령자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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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농·축협 또는 농협보은군지부 신청

보은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기준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군 대상자는 2683농가이며, 전체 직불금 수령자 6614명의 약 40%에 달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농·축협 또는 농협보은군지부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현장신청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는 지급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원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중순경에 카드 발급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바우처는 의료기관, 음식료품,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는 이용이 제한되는 등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급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업인은 5월 3일~5월 7일 기간 중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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