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기준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군 대상자는 2683농가이며, 전체 직불금 수령자 6614명의 약 40%에 달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농·축협 또는 농협보은군지부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현장신청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는 지급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원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중순경에 카드 발급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바우처는 의료기관, 음식료품,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는 이용이 제한되는 등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급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업인은 5월 3일~5월 7일 기간 중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달 30일까지 농·축협 또는 농협보은군지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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