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외부활동 제한
충북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와 인천, 강원 등 어린이집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알렸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봄철 어린이집에서 견학, 소풍 등 외부 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도시락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소풍 등과 같은 행사는 전면 금지한다.
학부모 동의하에 견학·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타지역 이동은 금지되며, 최대 인원은 30명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호흡기 문제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외부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활동을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들의 월 1회 PCR 의무검사 대상을 각 어린이집에서 계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특별활동 강사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충북 도내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2명(보은은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가족 간 전염, 종교시설 전염 사례로 어린이집내 집단감염 발생사례는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각 어린이집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직까지 우리 지역 내 어린이집 집단감염 사례는 없지만, 좀 더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사전 감염차단을 목표로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을 통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린이집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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