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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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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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4월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20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산림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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