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긴급신고 운영
상태바
아동학대 긴급신고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1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해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의 일부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군은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542-1391)를 통해 신고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해 아동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