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본격 나선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해당 5개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실적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게 된다.
자격요건 및 매출 감소 요건 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4월 12일~4월 30일까지 바우처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4월 14일~4월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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