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올해도 민간분야에서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노인고용 우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이어간다.
도는 8월 말부터 자격이 되는 기업을 시군별로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 2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도내 소재 기업 중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률이 5% 이상인 기업이다.
우수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 △해외시장 판촉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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