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구제역 23일까지 일제접종 실시
상태바
소·염소 구제역 23일까지 일제접종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15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시 과태료 부과
관내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들이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관내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들이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보은군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4월 중 관내 소와 염소 전체에 대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정례화로 지난 1월 29일 관계기관 가축방역 협의회 결과 올해는 4월과 10월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상반기 일제접종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최근 4주 이내 접종한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1차 접종시기가 미도래한 새로 태어난 가축(4개월령 미만)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를 제외한 관내 소 769호 3만6035두, 염소 133호 5958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군은 작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소 농장별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해 공수의사 접종을 제외한 자가접종 220호 농가에 대해 2~3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고,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 240여명을 투입해 백신접종과 소독 실시여부 등 전반적인 농장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당초대로 공수의사 6명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책임 접종을 지원한다.
구제역 일제접종을 마치고 4주가 지난 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2021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계획에 따라 한육우 전업농가 및 젖소농가의 경우 농가당 5두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금년 말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염소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