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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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계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0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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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보은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해 4월부터 집중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일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 취지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차 시10만원, 2면이상 주차하거나 물건적치등주차를방해하는행위50만원, 주차표지양도.대여.부정사용한 경우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특히장애인이살고있지않은아파트단지라도표지를발급받지않은차량이주차할경우시간과관계없이단속되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정차하는즉시단속의대상이되므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군관계자는“이번계도활동을통해장애인들의이동권을보장하고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인식을개선함으로써사회적배려문화를정착시키는계기가되도록 하겠다”며“지속적인홍보를 통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제도가 실효성있게시행될수있도록힘써나갈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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