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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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0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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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삼산리 1㎡ 178만원
최저가 회남면 광포리 297원

보은군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으로 올해 보은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07%에서 7.11%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군은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열람 대상 필지는 전체 16만4622필지 가운데 표준지 1843필지를 제외한 16만2779필지이다. 최고가는 보은읍 산삼리 133-3으로 1㎡ 당 178만6000원, 최저가는 회남면 광포리 산 35번지로 1㎡당 29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며,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번별 ㎡당 토지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해당 지번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민원과(540-3073)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절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대상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 권리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며 기간 내 꼭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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