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직원 복지비 최대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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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직원 복지비 최대 3천만원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21.04.0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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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고용실적이 준수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 교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도내 총 103개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 등을 지원했다
신청대상 기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서 2년 이상 정상가동하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기업체이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3주간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3300만원이 직원복지비로 지원된다.
선정기업은 지원금으로 직원의 건강관리, 여행.레저, 가족친화, 문화.교육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2년간 한국은행, 산업은행에서의 각종 금리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충북도 기업진흥시책의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번 사업의 수탁기관인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www.cba.ne.kr)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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