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백지화 및 마을지원금 반납하라”
송전선로 대책위 “문제될 게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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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백지화 및 마을지원금 반납하라”
송전선로 대책위 “문제될 게 전혀 없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0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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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 2리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가 도로변에 걸어놓은 현수막.
묘서 2리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가 도로변에 걸어놓은 현수막.

보은~청주 송전탑 건설사업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시 낭성면 투쟁위원회가 지난 3월 궐기대회를 열고 송전탑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데 이어 보은군 수한면 묘서 2리에서도 송전선로 결정과 마을발전기금 사용을 놓고 갈등이 표출됐다.
수한면 묘서리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정완헌)는 7일 “수한면 송전선로 입지후보 경과지 대책위원장이 위원인 묘서2리 대책위원회(5인으로 구성, 이하 대책위)를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알렸다.
반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묘서리 마을은 지난 3월 28일 전체 38대 세대 중 31세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묘서2리 ‘송전선로 백지화 및 마을발전지원금 반납’을 21세대 찬성으로 의결했다.
주민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마을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은 대책위의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대투쟁위는 “송전선로 확정, 법인설립, 마을발전지원금 수령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과 진행에 대한 어떤 주민의견 수렴과 마을총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이자 불법”이라고 했다. 또 “대책위 동의서에 사인한 29명이 알지도 못하는 법인 조합원이라는 대책위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묘서2리 마을은 지난 3월 14일 주민 2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선로 최종 확정에 대한 내용 및 마을발전기금 수령과 사업 진행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것과 대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즙사업, 커피숍, 주말장터 등에 대한 타당성과 수익성,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마을총회 의결 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반대투쟁위는 “대책위가 한전과 합의서 작성 후 마을발전 지원금 4억여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마을회관 건립과 착즙공장 등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구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마을발전기금 1억원을 수령하고 부지를 구입했다. 노인회 기금도 차용해 법인설립 비용 및 사업부지 조경을 위한 소나무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와 영농조합 법인은 주민들 위임을 받아 마을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비공개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차후 경과를 보고하려 한 것이지 사익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반대투쟁위는 설명했다.
반대투쟁위 관계자는 “송전선로 백지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비밀리에 마을발전지원금을 수령하고, 노인회 기금을 차용해 자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대책위원과 법인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또한 책임을 묻는 등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 관계자는 반대투쟁위 주장에 대해 “5인 대책위(묘서2리 이장이 대책위원장 겸직) 상의하에 마을소득사업을 추진했지만 땅이 비싸다는 소리가 나와 구입했던 땅을 되팔고 법인 통장에 땅값 1억 원을 입급시켜 놓았다. 마을발전지원금은 법인 통장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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