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됐다. 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관리는 강화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개편된 기본방역수칙을 조기 추진한다. 단계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할 기본방역수칙은 조기추진에 따른 현장에서의 적용준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4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야외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다. 야외활동 자체가 위험한 행위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단체여행, 단체식사 등은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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