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양돈·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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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양돈·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시설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21.04.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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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5천만원 한도, 자부담 10%
보은군이 가축 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양돈.가금농가에 대해 CCTV 등 방역인프라 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보은군이 양돈·가금농가에 대해 가축 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CCTV 등 방역인프라 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보은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 가축 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양돈·가금농가에 대해 방역인프라 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CCTV 설치지원과 방역시설 설치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CCTV 설치지원 사업은 정부의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결정에 따라 가금농가에 한해 추진한다.
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양돈, 가금농가에 한해 추진하며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을 지원한다.
군은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임상증상 관찰로 농가의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 소독 등 평상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 및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의해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로 CCTV는 농가당 300만원, 방역시설은 농가당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10%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 8800만원을 확보해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양돈농가 4호, 가금농가 4호 등 총 8호에 대해 사업비 9800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잔여 사업비로는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악성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 따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 보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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