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달 29일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정하던 일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및 시설기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내에는 각 시군별로 총 11개의 지방문화원을 비롯해 각 문화원들의 상호협력과 지원을 위한 도연합회를 운영 중이다. 도연합회는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충북학생 국악경연대회 및 청소년 문화유적순례대행진을 비롯해 각 시군 문화원들의 문화사업 활동 기록과 타 시·도와의 문화교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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