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지구·장갑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상태바
강산지구·장갑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3.25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보은군이 보다 정확한 토지의 필지정보 제공으로 군민들의 경계 분쟁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보은읍 강산리 42번지 일원 663필지(107만6175㎡), 산외면 장갑리 36번지 일원 1429필지(158만9412㎡)이다.
군은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뒤 지난 2월 측량대행자 선정도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이 공동 수행하며, 10월까지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면을 측량기술의 미흡 및 훼손과 마모로 인해 도면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이웃 간 경계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문제를 초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경계와 부합되게 첨단 GPS측량방법으로 정확한 경계를 새롭게 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책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성과 가치가 상승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웃간의 경계분쟁 방지와 건축물 및 마을안길 등 보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