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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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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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이용한 식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위생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배달앱 가맹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이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보관방법 위반 및 허위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유통기한 경과 등의 판매)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중대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기관에는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난 만큼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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