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발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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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발전 방향 모색
  • 보은신문
  • 승인 2021.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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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17일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방문자종합센터 세미나실에서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군의원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 등 핵심사항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구상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보은군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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