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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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 보은신문
  • 승인 2021.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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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OOO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서 ‘교육은 OOO후보자에게!’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고, OOO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번이 기재된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요?
답 :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
문 : OO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18세 학생입니다.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지요?
답 : 스마트폰으로 선거유세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 : 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답 : 정당 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문 :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의 542-1390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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