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 보은군의원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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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보은군의원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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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입법 예고됐다.
박진기 보은군의원은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군수 및 양봉농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밀원식물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함과 아울러 토종벌과 서양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또 밀원식물이 선발·증식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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