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00억원이다. 아울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도 자금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이달 26일까지 자금신청을 받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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