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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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 보은신문
  • 승인 2021.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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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계절근로 도입 불확실, 농촌인구감소 등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등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고용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특히, 봄철 농번기에 폐비닐 수거, 과수봉지 씌우기, 밭작물 파종, 고추정식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 도는 지난 15일부터 농업인력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업인력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학생의 농촌일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급봉사와 유급근로를 선택해 농촌에 일손을 보태고, 사회봉사과목 수강학생은 학점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NH농협, 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2022년 3월 31일까지 국내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가 최대 10개월간 허용됐다. 이에 도는 3월 11일까지 한시적 계절근로를 신청한 외국인 90명(고용노동부 제공)을 농가에 매칭하고 있으며, 수시로 통보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농가와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시군 농촌일손돕기 창구와 취약계층 대상 농작업 대행서비스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생산적 일손봉사 등을 추진하고 시군별 공공근로 인력을 봄철 농번기 동안 농촌에 우선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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