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들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충북도에 등록된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이나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한 자이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범위 내이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신청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생 진단서, 여성장애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여성장애인 명의의 통장,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스캔본 구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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